혼인미사(결혼식) 일시중단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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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1-09 09:24 조회18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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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혼인면담 및 약식혼배만 가능합니다.(본당 교적 신자에 한함/ 첫째 셋째 토요일 5시)
혼인면담 및 약식혼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하는 날짜 10일 전에 사무실로 서류 접수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.
상세 서류 안내는 아래 혼인면담 관련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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